한양종합방재 주식회사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홈 > 사업안내 >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 업무

아파트·업무시설건물·상가·숙박시설·의료기관·학교·공장 그밖의 불특정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화재로부터 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3. ③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소방안전관리 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인 특정소방대상물
  • -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연면적이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 연면적 15,000㎡ 이상
  • - 층수가 11층 이상
  • - 가연성가스를 1,000ton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제외 :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가연성가스를 100ton 이상 1,000ton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 공동주택, 지하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기관장은 소방시설 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대통령령 제2241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에 의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체에게 소방시설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점검주기 : 분기별1회 이상 정기점검실시 / 위반 시 200만원 과태료
  •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 300만원 이하 벌금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소방계획, 소방훈련, 소방시설관리소홀 등 업무태만 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0조 벌칙, 제53조 과태료]
  • -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결과서 미보관 : 50만원 이하
  • -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벌 칙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 3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소방계획, 소방훈련, 소방시설관리소홀 등 업무태만 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0조 벌칙, 제53조 과태료]
  •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결과서 미보관 : 50만원 이하
  •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30, 523호 | 고객센터:031-472-0880 | 팩스:031-629-5848 | 사업자 번호 : 123-86-32828 | 상호 : 한양종합방재 주식회사 | 대표 : 서현선

Copyright ⓒ hu4067.s19.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