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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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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ㆍ보수 소방공사

소방공사는 소방시설 설계업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설ㆍ이전 및 정비하는 일을 말합니다. 비신고 대상이라도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시공하고 유지보수 하여야 안전이 보장됩니다.

공사업의 종류 및 범위
구분 기술인력 설계범위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인
* 보조 기술인력 : 2인
모든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기계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 보조 기술인력 : 1인
* 연면적 10,000㎡ 미만 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전기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 보조 기술인력 : 1인
* 연면적 10,000㎡ 미만 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착공신고 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4조 )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1.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2.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1.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2.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 수신반(受信盤)
  2. 나. 소화펌프
  3. 다. 동력(감시)제어반
벌 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5호)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공사를 소방공사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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