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는 소방시설 설계업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설ㆍ이전 및 정비하는 일을 말합니다. 비신고 대상이라도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시공하고 유지보수 하여야 안전이 보장됩니다.
구분 | 기술인력 | 설계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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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시설 설계업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인 * 보조 기술인력 : 2인 |
모든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 기계분야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 보조 기술인력 : 1인 |
* 연면적 10,000㎡ 미만 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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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 보조 기술인력 : 1인 |
* 연면적 10,000㎡ 미만 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