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 이상의 전문소방엔지니어가 건축물내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써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유사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대상 | 횟수 | 점검시기 | 점검자의자격 | 법적의무 | 미점검시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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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 (단,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된 건축물은 작동기능점검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연면적 1,000㎡ 미만의 공공기관 |
연 1회 이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후 관할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2015. 01. 01 부터) |
소방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업체 |
법적 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건물 * 연면적이 5,000㎡ 이상인 16층이상 아파트 (지하층제외) *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기관 |
연 1회 이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후 관할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2015. 01. 01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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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층 이상(지하층포함) * 높이 120m 이상의 건물 * 연면적 200,000㎡ 이상의 건물 |
미실시 | 반기별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므로 작동기능점검은 면제됨 |
* 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기술인력과 점검장비를 갖추어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대상 | 횟수 | 점검시기 | 점검자의자격 | 법적의무 | 미점검시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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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물 * 연면적이 5,000㎡ 이상인 11층 이상 아파트(지하층 제외) |
연 1회 이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후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소방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업체 |
법적 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0층 이상(지하층포함) * 높이 120m 이상의 건물 * 연면적 200,000㎡ 이상의 건물 |
연 2회 이상 (반기별 1회) |
대상 | 횟수 | 점검시기 | 점검자의자격 | 법적의무 | 미점검시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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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업소가 입주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 ① 단란주접영업 ② 유흥주점영업 ③ 영화상영관 ④ 비디오물감상실업 ⑤ 복합영상물제공업 ⑥ 노래연습장업 ⑦ 산후조리업 ⑧ 고시원업 ⑨ 안마시술소 |
연 1회 이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후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소방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업체 |
법적 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 | 횟수 | 점검시기 | 점검자의자격 | 법적의무 | 미점검시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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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 1월 ~ 6월 | 6월 30일 까지 | 소방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업체 |
법적 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월 ~ 12월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후 30일 이내 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